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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" 복지카드 사용 방법
작성자 CBSPORTS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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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1-07-01 19:0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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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934

저희 "CBSPORTS"는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 입니다.

 

다음은 복지카드 사용방법입니다.

 

◆ 제휴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복지항목을 구매한 후 청구기관에 맞춤형복지사이트(www.gwp.or.kr)에

     접속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.

 

◆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

 

매월 6일~15일 www.gwp.or.kr 로그인 → 자율항목청구(카드) 클릭 →  복지항목내역 확인 및 선택

→  월말에 개인 계좌입금

 

①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맞춤형복지점수 청구 기간에 맞춤형복지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.

② 화면의 "자율항목청구(카드)"를 클릭하면 지난 3개월 간의 카드 사용내역 중 맞춤형복지점수를 사용 할 수 있는 항목만 선별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.

③ 복지점수로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금액 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됩니다.

④ 청구한 금액은 기관운영자가 급여지급일에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.

 

영수증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

 

기관별 청구기간에 www.gwp.or.kr 로그인 → "자율항목청구(영수증)"클릭 → 복지항목 사용내역입력

→ 출력후 영수증을 부착하여 기관운영자에게 제출 → 담당자가 복지항목여부 심사(승인 또는 기각)

→ 승인시 월말에 개인계좌 입금

 

① 신용카드(제휴여부 무관) 또는 현금 등으로 복지항목을 구매한 후 자율항목 청구기간에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.

② 화면의 "자율항목청구(영수증)"을 클릭하빈다.

③ 사용한 복지항목의 내역,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.

④ 입력 후 양식을 출력하고 영수증 원본을 부착하여 기관운영자에게 제출합니다.

⑤ 운영자가 복지항목 사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/기각을 결정합니다.

⑥ 운영자가 승인한 경우 청구한 금액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되고 청구금액은 기관운영자가 월말(급여지급일)에 개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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